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반 운전학원보다 절반 정도 싼 도로연수 비용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피해를 봤다.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 A씨와 학원 강사 B씨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에 'XX드라이브'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뒤 연락한 이들에게 1인당 22만원을 받고 운전 교습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학원·강사 무등록…확인된 피해자만 100명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다수의 운전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 차린 작은 무등록 업체였다. 강사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채용한 무자격자였다. A씨는 강사들과 4대 6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단속을 피했다. "강사 차 이용하면 5000원 더 받아" 특히 이들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도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운전학원의 경우 교육 차량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이들은 일반 차량을 가지고 운전 교습을 진행했다. 강사들은 교육생에게"강사의 차로 교습을 받으면 수강료를 회당 5000원씩 더 받는다"며 지인 등의 차를 빌려오도록 종용했다. 그런 뒤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막대봉에 의존해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불법으로 교육한 탓에 실제 사고가 나도 수강생인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