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포토
20일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 모집 공고에 대리인단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고스가 공지한 대리인단에는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지난달 21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 중인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로고스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위헌 요소라고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