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했다. 건설노조는 외형상 노조지만, 사실상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면서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에까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노조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과 경남 김해·양산·진해 등에 등록된 레미콘은 1838대다. 이 중 민주노총에 소속된 레미콘만 1793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일대 레미콘 중 97.6%를 차지한다. 굴착기 등 다른 건설기계 전체로 보면 29.5%가 건설노조 소속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 같은 독점력을 이용해 건설사를 압박했다고 봤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공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노조 불투명 회계에 발목 잡힌 과징금 핵심 쟁점은 건설노조가 사업자단체가 맞느냐였다. 노조 측은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원회의까지 연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맞지만, 사업자 지위가 달라지진 않는다. 각자 이름으로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사업자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화물연대·건설노조 제재 근거 생겼다 건설사를 압박하는 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사업자단체’라는 일종의 판례가 생기면서 유사한 행위에 제재 근거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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