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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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 자신의 재판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셀프구제법안’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이해충돌, 입법권 남용 소지”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강민정ㆍ김의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ㆍ문정복ㆍ황운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관련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국가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소ㆍ고발을 통한 수사 착수도 가능하다.반면 최 대표가 발의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최 대표는 21대 총선 12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법세련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월 26일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다음 날인 지난 9일이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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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첫 재판 전 '셀프구제법' 발의' 이런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중앙의 관심요.

내로남불 안되면 셀프구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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