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녀 무리의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다음날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글을 쓴 여성은 남자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같은 인신공격을 했으며 폭행당해 입원 중인데 쌍방폭행으로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한남충” “너는 6.9㎝다” 등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비화했다.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둘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애초 검찰이 처분했던 대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모욕 혐의와 B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반성했듯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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