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이처럼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을 비롯한 두 건에 불과합니다.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계곡 살인' 이은해나 '또래 살해' 정유정처럼 머리카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습니다.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만 해당했던 신상공개 적용 대상을 8가지 중대 범죄로 넓히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전후의 피의자 사진을 강제로 촬영해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재판 단계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다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이번 '머그샷 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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