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법' 국회 통과...흉악범 현재 얼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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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예정입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이처럼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을 비롯한 두 건에 불과합니다.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계곡 살인' 이은해나 '또래 살해' 정유정처럼 머리카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습니다.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만 해당했던 신상공개 적용 대상을 8가지 중대 범죄로 넓히고,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전후의 피의자 사진을 강제로 촬영해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재판 단계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다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이번 '머그샷 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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