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나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게 핵심입니다.전 남편에게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처 살인 사건' 피해자 딸 : 접근 금지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효력이 정말 단 1%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법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아빠도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하지만 가해자를 감시할 시스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거쳐야 해 열흘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사이 피해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민문정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 피해자들이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거나 가해자들에게는 이 행위를 범죄행위로서 중단해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정폭력범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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