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엔씨소프트가 모바일게임 ‘R2M’ 운영사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웹젠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게임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차용해 엔씨소프트에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엔씨는 리니지M의 버프의 일종인 ‘아인하사드의 축복’과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등을 웹젠이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웹젠 측은 그간 법정에서 “해당 요소는 다수의 게임에서 발견되는 게임 규칙”이라며 “전형적 표현 등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엔씨가 주장한 모든 요소들은 물론, 리니지M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인하사드의 축복은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무게 시스템은 게임 ‘넷핵’ 등의 기존 게임 규칙을 변형한 것이라는 얘기다. 해당 시스템이 게임 내에서 구현되는 방식 역시 다른 게임과 공통적이거나 전형적인 방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R2M은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 선택·배열·조합과 구현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며 “웹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구성요소엔 리니지M만의 특징적 요소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기존 게임들에서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게임은 리니지M을 제외하곤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리니지M 명성 무단 편승…부정경쟁행위” 웹젠 게임 'R2M'. 사진 웹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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