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9월 류석춘 전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해 '매국노'라고 폭언하며 류 전 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대표는"류 전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를 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일
매국노를 매국노라 부르지 못하 ㅠㅠ
비방할려고 한거 맞음 이분 백 기자님 계좌번호 좀
굿~~~~
역시 친일매국노 집단
대한민국 국민이면 저정도는 해야지 ㅋ 이나라 관료가 친일파가 너무 많어
역시 친일 정권
류석춘은 매국노 이상이라는거지?
매국노 맞는데
류석춘이 피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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