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두고 법조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업체'를 사용하는 '회원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민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오늘부터 로톡 같은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행위가 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막혔습니다.
로톡 이외엔 자신을 알릴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습니다.하지만 '탈퇴 아니면 징계'라는 변호사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방변호사회엔 로톡 등 플랫폼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해 징계 요청 진정서가 최근 접수됐습니다.[이금희 씨/로톡 사용자 :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사실 변호사 찾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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