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개혁놓고 세대갈등 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적자 규모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 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명확한데 기성세대가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의 학습자료집 초본엔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12%·40%' 개혁안에 대한 장기 재정 전망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이 소진되는 2061년 당해 누적 적자가 38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제도 아래 기금 소진 시 적자 규모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바닥나면 매해 받는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대이거나 그보다 어리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1년에 35.6%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후 매년 상승해 2078년엔 43.2%로 정점을 찍는다. 월급의 4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는 얘기다. 현행 제도 유지 시 2078년 보험료율인 35%와는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반면 기성세대는 보험료율이 1988년 3%에서 1993년 6%로 오른 뒤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줄곧 9%만 내고 있다.
미래 세대가 평생 내는 보험료율 평균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1안 아래에선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22.2%로 현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2%포인트 높다. 반면 2안을 적용하면 18.8%로 현행보다 1.4%포인트 낮아진다. 이 같은 내용은 애초 대표단 학습자료집에 담겼지만, 공론화위 자문단의 소득 보장론 측 인사들이 반대해 최종 자료집에선 사라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논의되지 않았고 검토된 바 없는 자료가 포함된 채 발송된 숙의자료집 회수 및 수정·재배포 등을 포함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사태가 일어난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소득 보장을 강조한 1안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에 따른 반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안은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만큼 현행과 비슷한 재정 전망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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