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22년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협력·하청 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2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면서"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만이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13년만이다. 그 사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목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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