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과정에 따라 맡긴 건지, 버린 건지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나뉘고 있었습니다.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을 출산한 30대 여성 B 씨도 경기 군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먼저, 경찰은 A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반면, B 씨는 아무런 상담 없이 아기가 인계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데다, 양육을 포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법원은 담당자와 상담을 거쳤고, 아이를 보호할 직원이 상주하는 곳에 아이를 두고 간 만큼,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정훈태 / 변호사 : 적법한 어쨌든 보육기관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그냥 다른 기관에 맡겨버린 거잖아요.]마지막 선택지로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부모들이 잇따라 처벌받는다면 아이들이 음지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양승원 / 주사랑공동체교회 사무국장 : 상담 자체가 출생신고 조건부 상담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디서든 상담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생명부터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요.]경찰은 부모의 결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맡기는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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