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특정된 여성승객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영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경찰은 지난 17일 택시기사 B씨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그는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고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블랙박스를 꺼 달라” “내 다리 만져달라”“경찰에 신고 안 한다”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허벅지로 끌어당기기도 했다.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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