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안받아요' 중개사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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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 받아요."

중개사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타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가구는 여러 호수가 있어도 집주인은 한 명이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가 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중 하나는 일부 다가구 집주인이 고의로 부채를 속이고 전세를 시세보다 높게 받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다.

한 공인중개사는"집주인이 집의 근저당 금액을 구두로 알려주고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다른 세입자의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다른 모든 원룸의 계약서를 가져오고 모든 호실의 근저당까지 확인해준 경우에만 중개를 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하는 집주인이 없어서 다가구 중개는 안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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