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식 김솔 기자=정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하면서 '노란버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행사가 취소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버스 대절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A 초등학교도 다수 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었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2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까지 도내 초등학교 35곳의 교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버스 대절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답했다.실제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학교가 '노란버스'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만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학교 측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교사들이 이에 반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