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고, 대상자 모르게 이뤄지는 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정치·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까지…,[김정철 / 변호사 :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사후에 어떤 통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헌재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내년 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는데, 헌재 판단 이후로도 '통신 자료'는 이용자 모르게 수사기관에 꾸준히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잠정 집계한 자료를 보면, 헌재 결정 이후 두 달 동안 경찰에 37만 건, 검찰에 21만 건을 포함해 61만 건 넘는 전화번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습니다.과기부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그리고 통신사들과 4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사후 통지를 누가 할지를 놓고 서로 미루면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신자료 제공·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과기부는 조속히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의 명확한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의 입법 노력이 잠자는 사이, 수사기관들은 여전히 날마다 만 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주인의 개인정보를 아무도 모르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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