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YTN 제작진과 통화 중"현재 여자친구와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다","사건이 일어난 날도 오피스텔에 같이 있었는데, 새벽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깼다","너무 이상해서 다음 날 같이 관리실로 가서 CCTV를 확인했다","그런데 어떤 남성이 비밀번호를 치고 우리 집 문을 여는 모습이었다","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제보자는"CCTV 확인 결과, 이 남성은 현재 같은 오피스텔 거주 중이다","여자친구가 겁에 질려 복도를 지나다니기 무서워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제보자는"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지,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임지연 변호사 는"남성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스토킹 범죄로서 처벌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이 해당 남성의 행위가 이번 한 번에 그친 것이라면 이를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남성의 주거침입죄 성립은 비교적 명백해 보입니다","해당 남성이 관리실에 몰래 들어간 행위, 또 여성의 집문을 열려고 한 행위, 16층 거주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행위 모두가 주거침입 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 남부 경찰서 관계자는"피해자 보호 조치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식 피의자 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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