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어진 대법원장 구속과 판사 14명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등장한 김명수 코트가 대법원장에 집중된 행정권력을 해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인사상 '당근과 채찍'을 포기하자 법관사회에 들어선 수평적 문화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박탈과 동전의 양면을 이뤘다. 그 사이 ‘무엇이 사법농단인가’를 가리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4년 넘는 기간 동안 280차례 열렸다. 평가의 부재 속에 시행착오가 누적되면서 사법부는 표류 중이다. 3개월 뒤 대법원장이 바뀐다.“이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거란 평가가 있었다.
전·현직 판사 중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이 100명이 넘고, 증인석에 불려온 이들도 66명이다. 2017년 불거진 뒤 사법부 전체를 헤집어놨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재판은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법조계에선 “세기의 재판 지연” “형사소송법 교과서 그 자체”라는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 됐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 등에 나오는 원칙과 절차가 모두 구현되는 이 재판은 '지연 전략' 선례가 돼 다른 재판에도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내가 아는 것이 사실인가…왜곡된 기억과의 사투 1심만 4년을 넘기면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1년, 짧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기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일어난 일의 존부와 당부당을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법정에선 증인과 피고인들이 흐릿해져 가는 자신의 기억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트럭 기소’ 별명…“수사·기소 전반이 무리수”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법정에 불려온 전·현직 법관들은 지연 원인으로 ‘트럭 기소’를 꼽는다. 수사 기록이 너무 많아 다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할 정도라는 의미다. 검찰이 자잘한 의혹들까지 망라해 기소하다 보니 기록이 방대해졌고, 하나하나 따지려니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4년간 재판을 받으며 딱 두 번 입을 열었는데, 첫 공판에서의 ‘트럭 기소’ 비판이 그 첫 번째였다. 검찰 “이런 피고인을 봤나” 양 전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연 건 2019년 7월이다. 증인신문이 오후 11시를 넘어가자 “머리가 아파 견딜 수 없다”며 자신에게 “퇴정명령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이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퇴정명령까지 해달라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받아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런 식의 재생 갱신에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 의심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직접주의 원칙을 그나마 덜 훼손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공판 갱신은 최근 다른 재판에서도 유행이다. 지난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대장동 재판에서도 2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갱신절차를 밟았다. 이 변호사가 법원 전반에 좋은 선례가 됐다는 증거라는 취지에서 대장동 재판을 언급하자 호 검사는 “피고인과 증인 모두 고위직을 지내신 분들인데 계실 땐 왜 그 직접주의 원칙을 구현하지 않으셨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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