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액이 지난해 1조 25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 0세 신생아에 대한 증여액도 최근 5년 사이 2.7배 늘어났다.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총 9708건으로 집계됐다. 재산액은 1조2577억원으로, 통계 시점상 5년 전인 2014년 113% 늘어난 규모다. 건수로도 92% 증가했다.
5년 동안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으로 파악됐다. 0∼6세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이었으나, 2018년 3059억원으로 증가해 167% 확대됐다. 같은 기간 만 7∼12세, 만 13∼18세에 대한 증여액도 각각 102%, 77% 늘어났다.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 역시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다. 건당 평균증여액은 2014년 5700만원에서 2018년 1억 5900만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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