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법에 가로막혔던 표현의 자유가 지난 22일 한 발짝 진보했다. 특정 건물 인근 100m 이내엔 집회를 못하게 하는 법 조항 '집시법 11조'에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남은 금지 장소는 3곳이다.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다. 2003년 외교기관 인근에 대한 집회 금지에 첫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공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 관저까지 헌재의 위헌 판단이 차례로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23일 와 통화에서"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는 대통령 사저에 대한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다. 10년 전부터 이 싸움을 계속 해 온 센터는 위헌법률심판 신청으로 국회의사당과 법원의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도 받아냈다.
요즘같은 바쁜 세상에 개같은 소리도 다 들어야 하나 ?
국에 파 들어가면 난 싫어
시위•집회하는 시민들은 굥의 나라 국민이 아님. 그러니 소통의 대상이 아니지.
윤석렬이 저새끼의 거짓말을 밑었는가 입말벌리면 구라를 까되는 쓰레기 윤석렬이 ㅡㅡ믿지마라
소수의 극빈자를 편히모시기위해 다수의 중산층에게 공산당식 철퇴를 맘껏 휘둘렀던 민주당 당신들이 이나라 중산층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자기탓은 없고 모든 것이 수구탓인 당신들의 어리석음으론 다수국민의 지지를 단기간에 회복하지 못할거요
민주당은 집을 수백채가진 특권층이나 투기하는 중국인을 놔둔채 중산층에게는 집한채 있다는 이유로 죄인취급하고 대출을막고 돈이 어디서 났냐고 취조를했지 당신들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분노를몰라 다수국민의 지지를쉽게 회복하기 힘들거야 하는일없이 민주당을핍박만해도 윤짜장의 지지는올라가지
그게 어때서... 그게 억울하면 뒈져...
의견을 꼭 집회로 하나 미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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