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보고서 공개 요구와 관련해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해당 지침과 규정엔 '검증 보고서 공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비공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국민대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 논문검증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2항, 제31조3항 및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1항 및 제26조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대가 비공개 사유로 든 관련 지침 제31조와 규정 제26조 또한 검증 보고서 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 지침과 규정은 모두 2항에서 '조사보고서 및 조사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3항에서는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박은선 변호사는"이 사안의 경우 핵심 쟁점은 '김건희 논문에 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나아가 그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시민적 관심도 뜨거운 상태"라면서"따라서 해당 지침과 규정 어느 조항에도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국민대가 해당 조항들을 잘못 해석해 비공개 근거로 삼은 것은 재량의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에"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들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비공개하며 든 조항들엔 정작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서"따라서 해당 조항들에 근거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의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굳이 왜 국민대를 물고늘어지지? 기자가 전문대출신인가? 아님 유학파인가? 국민대 똥통인거 진정 모르는건가? 부산대가 헛짓거리한 것도 지금 이 대학도 똥통인 즉 같지도 않은 학교가 한 짓거리잖아 그런데 무슨 규정? 그냥 쓰레기학교 학위 가지고 지랄들이야 하하 봐라 그돌대가리가 석사라잖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대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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