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의 과거 폭행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지난 14일 두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 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를 들어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A 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며"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부터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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