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2주택' 무작정 집 팔 필요는 없어요…비과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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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세대 2주택이지만, 중과를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r부동산 비과세 절세

신랑·신부가 집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이 된다.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또는 처분하지 않으면 보유세를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등의 고민을 하게 된다.

1세대 2주택이지만 다주택자 중과를 겁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다.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갖춘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혼인합가의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된다. 남은 2주택은 결혼으로 인한 합가 규정에 의해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양도일 현재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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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년이내에 팔아야하냐고요 어찌됐건 결혼 전 소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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