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금 강화, 유급휴가 규정 신설 등 필요
건강검진은 사업주 의무… '어떻게'는 모호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어떻게 다녀올지 고민스러운 이유는 법적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될 때부터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고, 지금도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을 강제하면 안 된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야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은 그 이유로 '검진을 실시하는지 몰랐다'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 '사업주가 시켜주지 않는다' 등을 꼽았다. 사업자로부터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한 사례도 상당한 셈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