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핵소추 사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표는"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며"그러나 정태호 교수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 988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글과 함께"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조 대표가 올린 권영성 교수의 을 보면"헌법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유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강조돼 있습니다.
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어"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윤석열, 역대 최단기간 최다 거부권 행사이승만의 경우 11년 8개월의 임기 중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임기가 가장 길었던 박정희는 15년 10개월 동안 총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총 25건의 거부권 중에서 국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단기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