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법 명문 규정과 피해자 의사에 근거해 일제 전범기업에게 부과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무는 공탁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 측은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산증인으로 여겨지는 양금덕 할머니를 피공탁자로 하는 항고심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일영 전 대법관 등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호화대리인단을 꾸려 총력 대응하는 사실도 확인됐다.정부 재단 측 항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이에 정부 재단은 1심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23일 항고하고 나선 것이다.정부 재단은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법에도 강제동원 공탁 관련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2건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공탁 수리를 거부한 법원 공탁관 처분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은 광주와 전주, 수원지법 등 거의 모든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법 제469조는 1항에서"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금덕·이춘식 어르신 공탁 사건의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애란 판사의 경우 지난 16일 정부 재단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 재단 공탁 수용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 재단이 3자 변제 공탁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물어야 할 위자료를 대신 변제한 뒤,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소위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고 정창희·박해옥 어르신 유족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추진했으나, 수리가 거부되자 이의 절차를 밟고 있다.정부는 올해 3월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재단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소를 제기해 1, 2심 연속 승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와중에 나온 정부 발표였다.정부의 3자 변제를 거부하며 투쟁 중인 피해자와 유족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10억 원을 목표로 내년 6월까지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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