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아닌 사기다' 혐의 14개 조주빈 변론전략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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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가 아니라 ‘속임수에 의한 성행위(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론 전략은 무엇을까. 조씨 측의 변호는 조씨 범행이 ‘사기’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조씨 측은 이 같은 범행이 강간 미수가 아니라 ‘속임수에 의한 성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A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준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조씨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시기보다 나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시점이 한참 이후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다만 약속한 돈이 A양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임은 인정한다는 논리다. 조씨는 “A양이 돈을 준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오프이벤트’에 섭외된 것”이라며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A씨가 일을 하러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적은 있다는 것은 시인한다.

검찰은 이미 잡힌 공범이 조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를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말하는 자신의 범행 수법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있는 척’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돈이 없는데 돈을 줄 것처럼 피해 여성을 속였고, 마약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웅 프리랜서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 역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 등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고 한다.조씨는 이같은 범행을 꾸며낼 수 있었던 이유로 ‘범인 검거 경험’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사범 검거를 도와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5차례나 받은 이력이 있다. 조씨가 경찰에서 받은 신고보상금은 모두 140만원이다. 조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커뮤니티에 “말단 인출책인 경우도 있고 피해금 몇천만원을 회수한 건도 있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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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삼청교육대 같은데서 1년만 내가 교육시키면 10년전 처먹은 깍두기국물 넘어오게 해주고 정신개조해서 집으로 보낼줄텐데... 전대갈시절이 아닌것이 다행으로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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