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사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대법원은"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날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구청장은 바로 직을 잃게 됐다.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다.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했다.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특히 1심 재판부는"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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