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8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검찰은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챙겼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돌려주면서 실제 챙긴 돈은 6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유 전 본부장을 출소 이후에도 한 차례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기표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 :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했고, 저희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 부원장 구속 여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에서 대선 자금 의혹으로 번진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계획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민주당의 특검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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