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와카야마지검은 이날 24세 남성 기무라 유지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관련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폭발물은 투척 시점으로부터 약 50초가량 지난 뒤에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검찰은 기무라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특히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며"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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