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윤석열 / 대통령 :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
현재로써는 농림부와 법제처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의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에 맞서 고유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 방송법과 간호사법, 노란 봉투법 등도 줄줄이 거부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