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때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당한 문국현 후보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3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압박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그는"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며"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이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KBS와 MBC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라는 독자적 기준을 정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3인 후보만 초청한 방송토론회를 2차례 열려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백승렬 기자=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 srbaek@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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