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지헌 기자=북한이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함으로써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정책이 공세적임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조건'으로 ▲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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