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 명암]세입자 ‘갱신 거절’ 손배소, 승소해도 실익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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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던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쫓아낸 뒤 보증금을 8억원으로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경우를 가정해 직접 로펌에 상담해봤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0만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남는 게 없다.

#1.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A씨는 전세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둔 같은 해 11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을 팔겠다던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사례와 관련된 소송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임대차법에서는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실제 소송에 나서는 세입자는 드물다고 부동산업계는 전한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선 번거롭게 소송까지 하며 권리를 요구할 유인이 적고, 오히려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버티는 선택지의 기회비용이 적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악용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손해배상액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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