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음성확인 없는 미접종자 1인만 정부가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실시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안에 해당하는 이 조처가 시행되는 동안 사적모임 규모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각각 10명, 1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4명씩 줄어든 셈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시설도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이나 방역패스 적용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소규모 모임 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국민들 80%가 접종을 해주셨기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방역패스 적용은 어떤 변경이 있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주고 내년 2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조정한다. 12~18살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성인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동일하고, 학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등원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 중 18살이 겹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몇 살부터이고 2월부터 새롭게 포함되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만 18살 이하에 대해 방역패스가 예외로 적용되는데, 내년부터 만 11살 이하에 대해 예외가 된다. 그 중간에 연도가 한 번 바뀌기 때문에 만 나이에 변동이 생기는 대상들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내년 2월부터는 18세 이하도 방역패스가 있다고 합니다만, 1월 2일까지의 방역조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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