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던 상조회사 대표 A 씨에게"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천만 원을 빌리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도 '서울 왕십리 인근에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 후 이자와 함께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김 씨는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부채 규모로 보아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선고받은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2012·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봐라 사기는 중독이다 못끊는다 대장동만 있는게 아니더만 백현동도 있던데 이재명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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