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박철상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박 씨는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받은 투자금을 기부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2월 박 씨를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채무 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한 범행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한편, 박 씨는 경북대 재학 시절 1천 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가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수억 원씩 통 크게 기부하자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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