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안과 밖]아동학대를 끊는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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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머리를 쥐어박거나 등짝 스매싱을 날리거나 눈을 흘기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거나 실수를 놀리듯 이야기하지 않고, 예쁘다고 볼을 꼬집거나 함부로 몸에 손을 대지도 않는다.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 그중엔 더 절대적으로 남에게 제 목숨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가 그렇다. 온전히 어른에게 제 삶을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어른에겐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비극적인 아동학대 기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진이나 교육, 아동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만나도 교사들은 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원치 않아서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경찰에 잡혀갈까봐’ 두려운 아이들은 둘러대며 학대를 부인한다. 신체에 흔적이 없는 경우 정황만으로 신고를 결심하긴 더욱 쉽지 않다.

사후 대처 못지않게 예방책이 필요하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제915조 개정안을 의결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금지 국가가 됐다. 그러나 ‘무엇이 학대인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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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들은 거리로나가 나에거 돈을 달라 일자리를 달라 대기업의 착취구조 혁파에 소리를 내야한다 부의 재분배만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길이다 2030대 청년들이 몸을팔아 돈을 버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국회는 깊이 고민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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