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상병은 업무와 별개로 생긴 '병'을 말합니다. 일하지 못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주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아프면 쉴 권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수당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7일에서 14일, 보장 기간은 90일에서 120일입니다.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인 생산직 김모 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러면 다친 후 최장 14일까지는 수당을 못 받으니까 15일째부터 하루에 4만3960원씩 받았다고 칠 경우 7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상병급여협약 기준을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김씨의 경우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2만 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그렇군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랑 비슷한 살림 규모인 국가들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다만 우리도 가입해 있는 OECD에 속한 나라들의 경우 대체로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르고 있었습니다.결국 우리처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주는 OECD 회원국은 찾기 힘들었습니다.그래서 시범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를 너무 박하게 끼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이러다 보니까 아파도 쉴 권리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예를 들어서 독일도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6주 기다리지만 이 6주간은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해 줍니다.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와 재원 마련이 빨리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