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한 '현장형 팩트체크' 최재원 기자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류호정/정의당 의원 :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때 타투를 붕대나 반창고로 가리는 이유가 어쨌든 타투는 불법이지 않느냐…]다만, 이 논란과 별개로 이제는 흔해진 타투, 뭐가 불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닙니다. 연예인이든 누구든 내 몸에 한 타투는 불법 아니고, 방송사도 불법이라서 가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느낄 불쾌감이나 아이들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을 뿐이라 방송마다 가릴 때도 있고 노출할 때도 있고, 제각각입니다.누군가 신고하면 타투이스트들은 범법자가 됩니다.[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 문명국들은 법제도 하에서 타투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소비자에게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작업자들이 앞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게 하고…][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 : 죽을 때까지 제거가 안 돼요. 의약품도 아닌 화공약품이 피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법적인 자격증까지 줘가지고 권장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타투 시술이 불법이 된 건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째입니다.
반영구화장 시술할때 다들 현금들고 실력자 찾아가지 의사찾아가나? 의료계에서 왜 반대하겠어? 합법화시켜도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으니까 반대하는거지. 타투논란으로 어그로 끌지말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받고 국민들 눈썹이랑 입술에 반창고 붙이고다니는꼴 안볼라면 당장 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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