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n번방’ 가담자 신상공개 못할 수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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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담자는 약 2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다수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 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석우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2조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청소년성보호법 49조에 따라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린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소지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11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명 꼴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549건 중 벌금형이 132명이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68건, 실형은 15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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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죄 소지죄로 벌금형 받은 새끼들 24퍼센트였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100퍼센트 징역때리면 전부 신상공개 되는 일을 가지고. 판사가 잘하면 되잖아.

벌금형 1억원 처하라 연대로 벌금을 처해서 한놈이라도 1억원 못내면 26만명 신상정보 공개대상 제외에서 제외시켜라

이 나라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법을 너무 약하게 만든 국회의원들 탓이 80%일듯. 왤케 범죄자 형량 못 깎아줘서 난리인지..

법을 고처서라도 신상공개하라 안 하면 공범이 사법부와 국회에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는거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어~이 자한당 전희경. 희경이 너 이번에 총선에 후보로 나왔더라? 명함 길바닥에 떨어져있더만 또 국회의원 해먹을려고? 그럼 뭐했냐 지금껏? 이낙연 전 총리에게는 졸라 개기더만 이럴때 억울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않만들고 뭐했어?

법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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