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 유출,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할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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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 유출,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할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 의원은 검찰이"망신 주기를 위해서 언론에 조각에 불과한 사실을 흘리고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서는 공개되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연일 공개 브리핑했고,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봉하마을 사저에서부터 생중계까지 했다. 권양숙 여사가 억대의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노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논에 버렸다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도 이런 와중에 나왔다.수사공보준칙은 기소 전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그럼에도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검찰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의 '과잉' 보도로 인해 피의사실 공표죄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이후 몇 차례 더 개정됐지만 주요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라는 논문에서"공권력의 주체인 수사기관이 특정 국민을 피의자로 해 어떤 수사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알 권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한국형사청잭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의 법령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보고서는"우리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대단히 특이한 처벌 규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11일 오전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반부패수사제3부 부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제1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하고 ▲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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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니들이 공범 이잖아 왜 물어봐 ㅋ

g_chunljm 왈왈대지말고 녹취록 전문 분석해서 기사나 써라. 수사 시작되기 2년전 지들끼리 돈 나눌 궁리하던 녹취록. 어떤게 사실이겠냐?

g_chunljm 당연히 피의사실 유포지. 해도 너무 해. 도가 넘으면 저들도 벌을 받게 될거다

본인 털어서 나오는 게 없으면 주변 털어서 계속 유출 시키는 거 검찰들이 늘 하던 일이잖아 ㅋㅋ

'측근'들에 대한 수사고 김용. 정진상에 대한 수사인데 제목은 엄연히 허위사실유포 아닌가요?

기레기한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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