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 기자=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취약계층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에서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때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한다. 다만 제도상으론 실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르거나, 노숙인처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에게 등록된 주소지부터 요구하는 이 같은 복지제도 운영 방식이 현실에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주소지가 없거나 주소지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가운데는 폭력적인 빚 독촉 등으로 인해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주소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와, 지난 8월 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진 수원 세 모녀는 모두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통합수당과 노숙인에 관한 안내문을 보면, 통합수당 신청자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주소나 호스텔 주소, 직업안내소 주소를 임시주소로 쓸 수 있게 한 걸 알 수 있다. 안내문에는 이혼 뒤 딸과 함께 노숙자가 된 여성이 신분증명서 없이도 친구 집 주소를 임시주소로 해 통합수당 지원을 받은 사례와, 가족이나 친구 주소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18세 신청인에게 직업안내소 주소로 통합수당을 신청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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