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많이 하시죠. 이 금투세가 요즘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합의로 지난 2020년 1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대내외 시장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7일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나타났습니다. 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두 당 모두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송영훈> 금투세 과세 적용 대상은 오직 개인투자자입니다. 권 의원의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죠. 그런데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번다는 것은 확정이 아닌 예측 나아가 기대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개인투자자별이 아닌 증권사별로 합산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로 분산 투자를 한 경우 한 계좌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면 금투세 대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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