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검사 거부 ‘슈퍼 전파’…강제 검사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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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한다면, 강제 검사와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KBS뉴스 KBS

31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의료진, 강제 검사 못 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환자가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 강제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강제처분 권한이 의료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강제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입니다. 31번째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던 당시 만약 의료진이 담당 지자체나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는"의료진이 당시 신고 의무가 있는 유사 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고열이나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중국에 다녀왔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의 경우는 열은 나지만 중국에 안 갔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임상현장에서는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는 31번째 환자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른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것도 상해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상해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입니다.이인재 변호사는"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상해죄가 성립된다"며"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이 격리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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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부터 처벌하자

그냥 즉결심판 해라. 인권은 무슨 인권. 살인미수나 살인죄로 처벌 해야지.

집회금지를 무시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 전광훈과 미통당 지지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이정도까지 하면 안잡혀가요 하고 홍보하는거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때 주변에 사회에 어떤일이 생기는지 제대로 알려주는것이 언론이 특히 국영방송이 하는거잖아

이건 진짜 강력처벌해라 31과 교주 인간도

기레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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