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있는데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못한다. 택배노조의 이야기다.
택배노조는 형식적으로는 노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노사가 교섭을 통해 협정을 맺고, 그 협정으로 당분간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인데 택배업계는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강경한 투쟁방침을 앞세우게 되고 갈등 수위만 점점 높아지는 구조가 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교섭 의제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모두 줄다리기 싸움”이라며 “문제를 원청과 대리점, 택배노동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푸는 관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다보니 택배기사가 가까운 적인 대리점과 부딪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청이 노동조건을 일정 부분 지배·결정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노동조건 등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본질적으로 제약된다”고 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의 무대응에 관해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은 “노조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 싸움에 원청이 끌려들어가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대기업인데, 노조가 물타기하는 것에 끌려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 죽음을 택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뭐가 두려워서 원청에 대한 불만을 유서에 적지 않았겠냐”며 “대리점주와 교섭을 하면 되고 노조원들의 욕설, 폭행, 폭언은 교섭과는 관련 없다”고 했다.■“3자 지속협의·정부 역할 필요” 의견도
대화는 피하면서 노동은 강요하는 택배사와 대리점...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