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현은 23년 내내 ‘모난 돌’이었다. 문제가 보일 때마다 말하고 행동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일들은 누군가가 소리를 내고 싸우고 버틴 끝에 당연한 것이 됐다. 권종현도 기꺼이 싸우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오랜 싸움의 결과 2019년 9월23일, 재단은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 사유는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공익제보 이후 사실상 ‘왕따’처럼 살면서도 괜찮은 척했던 그는 요즘 이명 현상을 겪고 있다. 권종현은 어쩌면 자신이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한 조직 부적응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째 개정되지 못한 현 사립학교법은 그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괘씸죄’로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회는 아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해임 후 1년,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 그를 만났다.권종현 교사는 “학교생활에서 일상의 싸움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오랫동안 사학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작은 조각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임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 150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사장이 우신고를 자사고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자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사장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써도 될까…싶다가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될까 생각했어요.”“네. 학교에선 정당한 인사라고 하고, 저는 부당인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자사고 신청할 때 평가기준에 교직원들의 찬성비율도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렸는데, 반대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나온 거예요. 이후 학교에서 ‘자사고를 반대했는데 우신고가 자사고가 됐으니 중학교로 전보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사고 정책에 대한 신념과 자사고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입시교육의 현실을 비판하지만, 학생들이 그 제도 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 일이기도 하잖아요.
법인은 2019년 6월부터 권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고, 1인 시위 등으로 어수선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학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등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라며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2019년 9월23일 해임을 통보했다. 동료 교사들이 권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썼다가 재단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도 해임 사유가 됐다. 권 교사는 당일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나온 뒤 해임 통보를 받고 바로 짐을 싸서 학교를 떠났다.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 동료 교사 10여명이 “곧 돌아올 거예요”라며 그를 배웅했다.“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을 때 혹시 제 수업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것이 있으려나 걱정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교와 갈등을 겪을수록 제가 해야 할 것들은 더 완벽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사 논리가 맞다면 강진구 기자도 괘씸죄
괘씸죄는 권위주의 분위기에 많이 적용되죠. 무논리 무상식 근거, 이런사람들이 리더가 될때 패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괘씸죄 도 처벌해야된다 착실하게 살길바란다 괘씸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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