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에는 모르셨겠지만, 경비원들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가 딱 경비 업무로 제한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이제는 경비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요구하면 안 되는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택배나 우편물을 보관만 하는 것,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방금 설명해 주신 거 말고 또 경비원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더 있습니까?여기에다가 대형폐기물 같은 건 무거우니까 대신 수거하거나 운반을 부탁할 때도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하면 안 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넣었더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경비원들은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업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제가 어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그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아침 출근 시간 대가 가장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하는 주민들이 차를 빼야 하는데, 앞에 이중 주차된 차들이 있으면 경비원들이 이 차량들을 직접 운전해서 빼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주민의 차량 문을 직접 열어주는 경비원도 있었습니다.김 기자, 보통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냥 당장 오늘부터 바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뀌기 오래전부터 미리 예고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전혀 바뀌지 않았네요.잠깐씩 차량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주차'라는 건데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관리사무소 측은 제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비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관리원들을 따로 두는 건데요, 사실 이미 일부 다른 아파트들은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다시 계약해서 업무 범위와 급여를 조정하고요. 주민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기도 했습니다.입주자 등에게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걸 미이행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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