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의대생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합의를 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대생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으로 상당히 죄질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추정되고, 소개팅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과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사실이 확인됐지만, 판결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범죄 저지른 것이 의사가 되면 아니 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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